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줄여서 사설표지라고도 하며,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항로표지·항로 등의 수역에서 구조물의 설치 등의 공사를 위해 공사시행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및 선박이 침몰된 경우 그 위치를 알리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등이 있는데 항로표지법 제4조의3에 의거 해상 등부표 유지관리 보수 및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지칭합니다.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으로 항,만,해엽,기타 국내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운영되는 등대, 등표, 입표, (등)부표, 무신호소, 레이콘, DGPS등의 시설등이 있다.
암초, 얕은 여울 등의 존재를 알리고,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물 위에 뜨게한 구조물로서 등명기의 빛을 발하는 부표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