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Shipping Agency해운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대산항, 태안항, 당진항)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서, 외국인의 선주를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 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General Agent)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 · 장치 · 선적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 관행적으로 선박대리점업이라 한다.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운대리점업과 대한민국선박 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국내해운대리점업이 있다.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대산항 취항시 국제여객터미널내 수화물운반, 세관수속, 검역, 용역, 장비등 운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속 원활하게 처리하는 한편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마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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