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해운제도 항만운영협약체결업체

국가필수해운제도 항만운영협약체결업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 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별 분야별로 주요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비상사태등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업체의 파산, 재난 등 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 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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