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 transportation unit business항만운송부대업

항만운송부대업

항만운송부대사업 항만용역업 줄잡이 강취방 통선업, 선용품공급업 항만내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01항만용역업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하나로서 통선업, 경비업, 줄잡이업, 급수업, 청소업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02줄잡이(강취업) (Line Handling)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선박을 안벽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계선주(비트)에 선박으로 부터 내려지는 줄을 매거나 선박이 이안할 때 그 밧줄을 풀어주는 작업.

  • 03통선업 (Launch Service)

    항만운송부대사업인 항만용역업으로서 주로 인원(선원등) 및 문서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본선과 육지(세관의 통선장)간을 통선(작은배) 으로 연락하는 사업

  • 04선용품공급업 (SHIP CHANDLER)

    선박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주ㆍ부식,기.수리 부속, 기타물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돕는 사업.

  • 05원유하역작업

    원유선이 입항하여 출항할 때까지의 모든 용역작업

    원유선 접이안작업
    원유선 접안작업
    호스연결작업
    원유하역작업
    호스분리작업
    원유선이안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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