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사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줄여서 사설표지라고도 하며,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항로표지·항로 등의 수역에서 구조물의 설치 등의 공사를 위해 공사시행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및 선박이 침몰된 경우 그 위치를 알리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등이 있는데 항로표지법 제4조의3에 의거 해상 등부표 유지관리 보수 및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지칭합니다.

  • 01항로표지법에 의한 정의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으로 항,만,해엽,기타 국내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운영되는 등대, 등표, 입표, (등)부표, 무신호소, 레이콘, DGPS등의 시설등이 있다.

  • 02등부표

    암초, 얕은 여울 등의 존재를 알리고,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물 위에 뜨게한 구조물로서 등명기의 빛을 발하는 부표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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