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Shipping Agency해운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대산항, 태안항, 당진항)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서, 외국인의 선주를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 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General Agent)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장치·선적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 관행적으로 선박대리점업이라 한다.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운대리점업과 대한민국선박 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내해운대리점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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