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Leader

1988년 3월 설립되어 꾸준한 성장으로 대산항만 사업의 숙련된 Know-How를 바탕으로
선박 입ㆍ출항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토탈의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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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ㆍ출항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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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월 설립되어 꾸준한 성장으로 대산항만 사업의 숙련된 Know-How를 바탕으로
선박 입ㆍ출항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토탈의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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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예인선업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예인선이라고도 하며,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작업등을 합니다.

BUSINESS AREA

항만운송부대업

항만운송부대사업 항만용역업 줄잡이 강취방 통선업, 선용품공급업 항만내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BUSINESS AREA

해운대리점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서, 외국인의 선주를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 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General Agent)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장치·선적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 관행적으로 선박대리점업이라 한다.

BUSINESS AREA

사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줄여서 사설표지라고도 하며,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항로표지·항로 등의 수역에서 구조물의 설치 등의 공사를 위해 공사시행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및 선박이 침몰된 경우 그 위치를 알리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등이 있는데 항로표지법 제4조의3에 의거 해상 등부표 유지관리 보수 및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지칭합니다.

BUSINESS AREA

국가필수해운제도 항만운영협약체결업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 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별 분야별로 주요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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